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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

교육비 환불신청

신청 방법

  • 제출 서류
    • 수강료 환불 신청서, 통장사본
  • 제출 방법
    • 방문 제출 : 구미대학교 본관 2층 HiVE센터 사무실
    • 메일 제출 : youjin@gumi.ac.kr
    • 팩스 제출 : 054-440-1268
    • ※ 메일 또는 팩스 제출 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

참고 사항

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교육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미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
교육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  •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
  • 환불 시 10원 미만은 절사
  • 수강자가 최초 수강이 시작된 뒤 등록한 경우, 교육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것으로 보고 계산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