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
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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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1개월 이내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미의 1/2 해당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| |
교육기간 1개월 초과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|